구정종합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각 동주민센터 추천한 단체원들이 직접 수거에 나서
부산진구는 올해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단체원 등이 직접 나서 정비 및 수거해오면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진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 동으로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단체를 추천받아 참여 인원 81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20일 불법광고물 식별 요령과 작업 안전 사항 등을 교육했다.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2,5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이다. 1개 단체당 연 400만 원 가량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60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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