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종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취득 가액 12억 원 이하 대상··· 감면액 최대 200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감면 대상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취득자 가운데 본인 및 배우자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상속·증여 제외)으로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후 거주)를 시작한 취득자이다. 취득세 감면은 200만 원 한도까지다.
제외 대상은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 미성년자인 취득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이다.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대상자 통장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1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민원 → 민원편람/서식안내에 있다. 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세무1과)으로 가능하다.
문의:세무1과 취득세계(605-419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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