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개별주택(2023. 3. 21.∼4. 10.), 공동주택(2023. 3. 23.∼4. 11.)


○열람 및 의견 제출처 

▷ 개별주택:세무1과(605-4811∼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1644-2828),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내용: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제출방법:개별(공동)주택가격(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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