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해태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년간(2021.6∼2023.5.)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을 2023년 5월 31일 이내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문의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949)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51-605-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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