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1+2)
종이계약서는 No, No!!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문의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33-4662)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051-605-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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