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약서는 No, No!!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문의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33-4662)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051-605-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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