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① 대상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시행방법: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③ 신청방법 

▶ 방문:구청, 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공무원이 전자인증표 부착 

▶ 온라인:http://green-driving.busan.go.kr(신청 → 전자인증표 우편송부 → 사진첨부 → 승인) 


④ 참여혜택

○자동차세 10% 경감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15.76% 경감 효과, 공영주차장 50%(월주차 제외), 주거지전용주차장 20% 경감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끝번호 해당요일에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⑤ 제외차량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 안됨)


⑥ 직권해제 사항

○해당연도에 5회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하여 등록해제 신청하고 전자인증표 반납 


⑦ 문의: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605-4557),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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