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1+2)
승용차요일제,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① 대상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시행방법: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③ 신청방법
▶ 방문:구청, 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공무원이 전자인증표 부착
▶ 온라인:http://green-driving.busan.go.kr(신청 → 전자인증표 우편송부 → 사진첨부 → 승인)
④ 참여혜택
○자동차세 10% 경감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15.76% 경감 효과, 공영주차장 50%(월주차 제외), 주거지전용주차장 20% 경감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끝번호 해당요일에 공공청사·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⑤ 제외차량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 안됨)
⑥ 직권해제 사항
○해당연도에 5회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하여 등록해제 신청하고 전자인증표 반납
⑦ 문의: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605-4557), 동주민센터
- 0
-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