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올해 총 113동 대상···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부산진구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운반 처리 및 개량 지원을 해준다. 


2023년도에는 주택과 비주택 포함 총 113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철거지원을 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4월 28일까지 우선 지원 후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그 외 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0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환경위생과 기후대응계(605-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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