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부분 보수(옹벽보수, 담장허물기, 도로포장 등)라면 내용에 구애받지 않음

●사업비:총 1억 원(예정)

●지원조건: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가능

●제출기한:2023. 4. 28.(금) 한

●문의: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계(605-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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