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률상담 주채무의 시효기간 연장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Q 저는 2015년경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A의 부탁으로 A가 B로부터 공급받은 식재료 대금채무 1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경 B는 저에게 위 보증채무를 갚으라고 하였고, 제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니 B는 A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6년 6월경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저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B에게 A의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인가요?
A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상사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년 8월 24일.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 B와 주채무자 A 사이의 2016년 6월경 확정판결에 의하여 A의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귀하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것입니다.
B는 2022년 12월경에야 귀하를 상대로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였고, 위 이행청구일자는 주채무의 확정판결일인 2016년 6월경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B에 대한 보증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미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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