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 안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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