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2

교육·보육·가족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2023년 중)=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1월)=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60% 이하로 변경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법행정

​■빚 대물림 방지=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2022년 12월 13일부터 법제화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만 나이로 나이 계산 통일=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통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사에서 만 나이 계산과 표시가 원칙이 된다.



행정·안전·질서 

​■신규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1월)=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민원인·민원처리 공무원 보호(4월)=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044-205-2455)



환경·기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1월)=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잔존가격의 100%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2월)=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직접 충격 소음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이지만 앞으로는 주간 39㏈, 야간 34㏈로 강화된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 원까지 인상(1월)=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종전 67만6,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한다.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종전 62,000원에서 32% 인상해 82,000원을 지급한다. (출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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