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1

부산진구(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 원 지원=2면 참고(교육지원담당 605-5854)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2면 참고(보육정책담당 605-4377)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2023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며 첫째 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 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을 받은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부터 적용된다.(가족건강담당 605-6026)


■부산진구 기업 맞춤형 스마트IP(지식재산) 케어 사업=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특허, 상표, 디자인, 상담·컨설팅 등이다.(경제정책담당 605-4482)


■모범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해 포상한다. 최우수, 우수, 장려,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 등 5개 분야에 포상금을 지원한다.(공동주택관리담당 605-6432)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공동주택관리담당 605-643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전통시장 지하도 상점가 중 등록(인정)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 화재공제 보험료의 60%, 보험기간 3년 이내, 한도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경제정책담당 605-448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 선양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증액 및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명예수당 지원 대상이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및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됐으나 2023년부터는 제외 규정이 삭제돼 지급 대상이 800여 명 더 늘었다. 또한 종전까지 지급액은 1인당 월 최고 13만 원(시비 10만 원, 구비 3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월 15만 원(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으로 증액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대상자를 확대한다. 종전까지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종사자로 변경, 대상자가 400여 명이 확대된다.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도 종전까지는 월 2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만5천 원으로 증액된다.



세제·금융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한도 상향(1월)=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종전 연금저축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방·선거 

​■부산진구에 투자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1월)=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는 농협을 방문하거나 온라인(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4월)=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담당부서: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보건·복지·고용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1월)=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2023년 상반기부터)=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종전 최대 154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최대 162만 원까지 확대된다. 생계급여액은 35,000 가구가, 의료급여는 13,000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 도입(1월)=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만 1세 이하를 둔 부모에게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1세에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1세는 추가 부담이나 받게 되는 현금이 없다.


■구직단념청년 지원금 확대(1월)=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2022년 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20만 원이 지원됐으나 2023년부터는 단기 프로그램 참여 시 50만 원이 지원된다.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참여수당 250만 원과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합해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안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상반기)=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의무화(7월)=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5)



국민부담 완화 

​■차량 구매 시 채권매입의무(3월)=그간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담당부서 : 재정정책과(044-205-3721)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5월)=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담당부서 :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 0